4.3 생존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재심 청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내란실행방조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태삼 할아버지와 이재훈 할아버지 등 2명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 할아버지 등은 지난 1947년 일반재판을 거친 수형인들로 인천형무소에서 각각 1년과 1년 6개월 동안 수감됐다 풀려났습니다.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단은 두 할아버지의 진술이 담긴 증언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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