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에 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반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측은
최근 대표이사 명의로
선흘2리 반대주민 3명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측은
반대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사업자가 주민들을 협박해
사업 승인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사업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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