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의 유예기간이 이번달 끝나고 다음달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감귤유통센터도 예외가 아닌데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센터 곳곳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감귤이 가득 쌓였습니다.
30여 명이 새벽까지 일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기가 버거워 벌써 입고 작업을 세번이나 멈췄습니다.
<허은진 기자>
"올해 주52시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곳 감귤유통센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과 최대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주52시간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올 연말이면 종료되면서 기존 인력의 단축근로가 불가피해졌고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52시간이 적용될 경우 2분의 1가량으로 낮아지는 임금 등의 문제로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인력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하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월이 더욱 걱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중문농협은 농업계에선 처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정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허영웅 / 중문농협유통사업단 과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서 만감류 등 감귤류 처리를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주52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한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감귤처럼 일정 시기에 한꺼번에 출하되고 저장성이 약한 품목의 선별과 포장 작업은 통상적인 상황보다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 인정해달라는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선례가 없고 만약 특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출하 물량 지연에 따른 유통비용 상승과 인력확보 등의 문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