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읍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지역산 가금류와 생산물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반입금지 조치를
가금류의 경우
내일(3)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고기나 계란,
부산물 같은 생산물의 경우
경상북도산이 추가로 반입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AI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