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음주운전 접촉사고 50대 벌금 2천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03 11:46

만취 상태로 주차장서 접촉사고를 낸 5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서귀포시내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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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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