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제작' 무기징역 구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2.03 16:30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1천건 넘게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배준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씨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피해에 시달렸다며
무기징역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 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배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한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배준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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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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