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첫 재심 선고가 내일(7일) 이뤄집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내일(7일) 오전
4.3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날조된 공소사실에 의해 옥고를 치른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4.3 수형인 가운데
일반 재판을 통한 첫 재심 선고여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앞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할아버지와 같이 재심절차를 받고 있는
나머지 7명의 수형인에 대한 선고는
내일 이뤄지지 않고
차후에 기일을 다시 잡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