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첫 무죄 선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2.07 11:25

제주 4.3 당시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다며
지난 1948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 군법 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해 재심 절차를 받고 있는
나머지 수형인 7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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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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