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벌금 2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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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거주지를 이탈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신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제주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 날 승용차를 몰고 한라산 성판악주차장에 갔다 뒤늦게 돌아온 혐의로 기소된 58살 여성 이 모피고인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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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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