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자 첫 형사처벌…벌금형 선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1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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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시민들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7일,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59살 이 모씨.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나흘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한라산 성판악 주차장까지 이동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등반을 하기 전에 적발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1살 김 모 씨는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5월 30일부터 2주 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건물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역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2명에 대해 각각 2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격리 수칙을 어겼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외출 당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의 자가격리자는 3백 여명.

코로나의 확산세로 자가격리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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