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에 맞게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12.08 16:47
제주지역 기독계를 중심으로 한 26개 단체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주도의회는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양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여러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조례 개정청구를 위한 9천 5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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