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여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경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도내 유통업자에게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5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마스크가 피고인의 범해 이후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은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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