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선장 등 3명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12.14 15:15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킨
선장과 선원 등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선장 A 씨는
선원 자격이 없는 베트남 출신 남성 2명을 불법 고용해
지난 4일부터 유자망어선에 승선 시켜 조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경은
연말까지 무자격 외국인 선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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