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21시 이후 영업 중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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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에서 비롯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는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식당이나 카페 같은 업소는 밤 9시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전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목욕탕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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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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