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입도객 검사 의무화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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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느새 100명을 훌쩍 넘어섰고 확산속도도 빨라지면서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밤 9시 이후 배달이나 포장만 허용되고 유흥업소는 일절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른지역 입도객에 대해서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최근 한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 5명을 기록한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판단하는 지표인 평균 확진자 수 10명보다는 낮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강화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 50제곱미터 이하 영세 업소를 제외한 식당이나 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은 인원을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행사라는 원칙 속에 소모임과 식사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격상된 거리두기 지침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고시하고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동안 진행해 왔던 1.5 플러스 알파 단계로 대부분 영역에서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해왔기 때문에 비록 일선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향은 더 커지겠지만 큰 틀에서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다른지역 주민이 제주에 오려면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증명하는 확인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확인증을 검사하기 위해 공.항만에 불시검문 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검사받지 않은 입도객 가운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해 전파를 일으킬 경우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지역을 다녀온 제주도민에 대해서는 공항 워크스루나 보건소 등에서 3일 이내에 무료 검사를 지원합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이제는 전 국민이 2단계 이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제주도에 올 사람들은 검사를 받고 오라는 것이고…."

제주도는 검사 의무화 방침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근거가 없고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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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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