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헙박 금품갈취 2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16 11: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스마트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87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4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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