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 1천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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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7월 15개월 된 원아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2차례 집어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인 40살 A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얼음놀이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자체로 봄이
상당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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