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0.05%P 인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1.01 16:10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소폭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재산세 부담은 최대 18만 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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