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지만
충족 인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30일동안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1만 7천 800여명에 머물렀고
국회 청원도 5천여명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택배 물류비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