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나몰라라'…237건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1.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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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들은 이를 무시한채 영업을 강행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적발된 사례가 200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불꺼진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기는 커녕 실내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입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만 6곳. 모두 고발 조치됐습니다.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부 식당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식당내에서 술잔을 돌리며 식사를 하거나 저녁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한 경웁니다.

또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도 여전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적발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237건.

대부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합동점검반이 능동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시민들의 신고도 중요합니다. 위반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재난안전상황실 064-710-370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강화된 방역 조치에 일부 업소들이 얌체 영업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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