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주도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심 판결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모 탈락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조속히 사업을 정상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