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50만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1.06 16:51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50만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차때와 비교해 계좌가 변경됐을 경우
오는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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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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