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합금지 위반 7곳 고발…100건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1.18 16:09

제주도가
지난 한달 동안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해
위반 업소 100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 7곳을 고발 조치하고
밤 9시 이후에도
매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식당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카페와 숙박업 등 90여 곳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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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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