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 신고 과태료 2배… "최고 500만원"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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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9로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5백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의 과태료보다 두 배이상 오른 건데요.

허위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때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정이 강화된 조치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접수되는 화재 신고와 구조 요청 전화를 받느라 대원들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하루 평균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되는 신고는 520여 건.

이 가운데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야만 합니다.

<강성현 /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장>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허위 신고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도 그 사람(신고자) 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고."

거짓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허위 여부를 확인할 기준이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애매모호합니다.

게다가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의 경우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허위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때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강화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회 이상 119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겁니다.

<김우탁 /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위>
"1월 21일부터 (소방)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허위 신고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소방력 공백, 출동 부재로 인한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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