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해소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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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발주부서별로 자체점검을 강화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와 각종 표준계약서의 작성실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실태를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중대하거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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