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자신 도와준 남학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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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준 남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50대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도와준 10대 남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마워하기는커녕 강제로 추행했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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