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립미술관에 대해 지난 2018년 6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작품 임차와 전시용역 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정인에게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협상을 진행토록 한 후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천 300여점의 소장품 가운데 320점의 경우 작품 수집 이후 단 한차례도 전시하지 않은 채 수장고에 보관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다수의 균혈이나 누수 흔적 등 결함사항이 발견됐는데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렇다할 보수계획 수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