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뒤통수 때린 음악학원 원장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2.17 11:12
영상닫기
피아노 교습을 하다 연주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때린 음악학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9살과 8살 원생의 손등과 뒤통수를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원장인 44살 여성 A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