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 - 수형인 명예회복 '속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2.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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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개정안에는 국가가 4·3 희생자들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할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보상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오는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시 4.3특별법에 담는 절차를 밟게 되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위자료 형태의 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규모는 대략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3 수형인들의 재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명예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4·3 위원회가 법무부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1947년 당시 일반 재판을 받았던 2천명도 개별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일일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정부차원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재심 개시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직권재심이 청구되면 곧바로 본 재심으로 들어가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도 명문화됐습니다.

앞으로 4.3에 깊숙히 개입한 당시 미군정의 활동상은 물론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간 수형인들의 행적이 이번 진상조사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7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의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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