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이사를 했을 경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들이 학교나 학원가 근처에 거주한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내 집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물로 알려주는 고지정보서.
거주지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발송됩니다.
성범죄 전력과 이름, 나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까지 공개됩니다.
한 정보서에 안내돼 있는 주소로 찾아가봤습니다.
제주시내 주택가 밀집지역.
다른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남성의 거주지로 부터 반경 1km 안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해 모두 4곳의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동사무소에 건의해 부랴부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자 인접 거주 주민>
"혹시나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그런 생각도 들고 딸 키우는 데 당연히 지나갈 수 있는 동네인데도 우회하게 되고..."
학원이 밀집한 또 다른 동네에서는 상습 성폭행범이 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학원 건물 윗층이 거주지로 확인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쏟아진 겁니다.
건물관리인의 설득으로 한달 전 쯤 이사를 가며 일단락됐지만 언제든 이런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아있습니다.
<00건물 관리인>
"되게 멀리까지 (소문이) 갔나봐요. 000쪽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관리실로... 이상한 사람 살지 않냐, 성범죄자 살지 않냐..."
학교를 비롯한 보육시설 주변에는 성범죄자의 거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학교나 거주지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