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6월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3.08 10:37
오는 6월부터 농어촌민박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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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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