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에 불 지른 50대 여성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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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복도에서 성경책과 담요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3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2살 여성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 뉴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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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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