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장 살인사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0 14:16
지난해 8월 오일장 인근을 지나던 여성을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살 강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직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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