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를 분양하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돈을 빌린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타운하우스 분양 과정에 잔금을 받고도 은행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인 50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고 씨는 지난 2019년 5월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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