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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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의류수거함 주변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의류수거함 앞에 놓인 박스에 라이터 불을 붙여
의류수거함 등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위로 불이 번졌을 경우
자칫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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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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