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만료 상태로 운항한 예인선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3.13 14:00

제주해양경찰서는
안전검사가 만료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예인선에 대한 항해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2일로 만료됐지만
지난 8일 부산을 출발해 그제(11) 추자 신양항까지
약 300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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