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5인 사적모임 금지(15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4 15:42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늘(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상견례 모임이 허용되고
6살 미만 아동은 사적모임 금지 규정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돌잔치 전문점 영업이 허용되고
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이와함께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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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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