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강제추행 50대 항소심서 '무죄'…검찰, 상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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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정문에서 6살 여자아이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5살 백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했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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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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