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는 소위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최고 속도에 비해 평균 시속 93km를 초과한 차량들입니다.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애월읍 지역의 중산간 서로에서 시속 189km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
예를 들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이와는 별도로 벌점 100점이 주어지면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