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335명의 수형인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오전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4.3 행방불명 수형인 故 김순원 씨 등 13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들의 유족들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며 이번 무죄 판결로 마음이 편해지길 바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하루동안 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21개 사건으로 나눠 릴레이식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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