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335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4.3 특별법 통과로 앞으로 재심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3행불 수형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
70여 년 전 4.3 당시 생사 여부도 몰랐던 행방불명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자식들은 저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김용희 / 4.3행불 수형인 유족>
"행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냐하면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부로 해소됐다고 하니까 감명이 깊고요."
<박용현 / 4.3행불 수형인 유족>
"72년을 고아로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실때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가 4.3때 돌아가셨는데 가문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아버지 편히 돌아가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진 고문에 70년 넘도록 전과자 신세로 살아온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도 구순이 넘은 나이가 돼서야 한을 풀게 됐습니다.
<이재훈 / 4·3 생존 수형인(92세)>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형을 갔다와서 오늘 재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3 일반재판과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생존 수형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4번째, 행불 수형인은 2번째 입니다.
내란실행이나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까지 했지만 검찰도 해당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함께 이제라도 굴레를 벗고 평안을 찾기 바란다며 위로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서는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번 재심 청구 사건은 청구인만 335명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억울한 누명을 벗겨줘야 할 희생자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식 문서인 4.3수형인명부에만도 2천530명의 명단이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유족이 없는 수형인도 1천명으로 추정됩니다.
<최형석 기자>
"4.3특별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적인 재심청구보다는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등으로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