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약 5년동안 7명의 아동을 꼬드겨 알몸사진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41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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