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4·3의 또 다른 아픔 '땅의 기억'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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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KCTV뉴스는 4.3 기획뉴스 <땅의 기억>을 통해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의 재산 피해 실태와 재산권을 빼앗긴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3 희생자의 명예회복,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죠.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어느정도 해소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재산권 문제는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토화 작전과 재산권 문제, 관련이 깊은거죠?

<김용원 기자>
네. 초토화 작전으로 당시 수백여 개의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해 보리쌀 몇가마에 땅을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후 정부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취재 결과 허울뿐인 사업이었고 실제로 마을로 돌아간 주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 동안 땅에 대한 기억을 잊은 채 생계에 급급했는데, 군사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이후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오유진 앵커>
조치법에 의한 문제라면 악용해서 토지 소유권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사례라는 거죠?


<문수희 기자>
그렇습니다. 1948,49년에 이미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80년대 이후에 누군가에게 땅을 매매 또는 증여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매매계약을 한다는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1960년대 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 3명만 있으면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당시 4.3 희생자들의 토지가 개인 또는 마을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뒤늦게 조상 땅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4.3 유족들은 당시 매매나 증여가 무효이고 허술한 법망 때문에 재산이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되찾을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민사소송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소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사법부가 부동산 소유권에 있어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추정력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유족들이 당시 매매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 보증인들의 양심선언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데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소송이 마을, 또는 가족간의 또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는데요.

행원리의 경우 4.3유족과 마을회의 토지 소유권 분쟁소송이 불거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또는 친척끼리 대립하며 등지게 된 겁니다.

4.3 유족들의 정리되지 않은 재산권 문제가 또 다른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하게 빼앗긴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재산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까.

<문수희 기자>
가장 시급한 것은 실태조사 입니다.

1920년대부터의 토지 대장을 현재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미등기 토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당시 희생자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대한 조사가 추진돼야 합니다.

또, 일부 유족들 토지 조치법에 대한 특별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섰던 보증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새로운 법적 대응 움직임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 입니다.

현재까지 조치법에 의한 등기 추정력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 왔었는데 불법적으로 조치법을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원,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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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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