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적으로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위반과
비위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비축토지 담당자가
친족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가운데 일부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대금의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토지매입 절차위반과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4명에 대해 징계를,
이 가운데 비위 의혹이 있는 1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JDC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