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인난 악용 선불금 사기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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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1월 선원으로 승선해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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