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술을 마시다가
이웃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지난 2019년 1월 선원으로 승선해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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