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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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20대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1월부터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3억9천여 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하고 86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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