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 운영 조례와 관련해 이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25일) 기자들과의 설명 자리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요구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의회 상임위에까지 제출된 합의사항 중에 실무협의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 수정 조례안은 오늘 (25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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