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 상습 절도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3.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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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가방, 화분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3월 남의 집 마당에 세워진
1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자전거 3대와 가방, 화분 등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우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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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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