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5단계, 내일부터 2주간 연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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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내일(29일)부터 2주간 추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모든 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같은 방역수칙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 대상 업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9 시설이 추가됩니다.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과 각종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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